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의뢰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중,
배우자가 갑자기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가출하게 되었고
이후 의뢰인이 행적을 좇던 중
배우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여행 간 영상 상 목소리가 남아 있어
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및 이혼 소송을 원하셨습니다.
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피고 대리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 이어갔으나
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적인 부부가 의례 겪는 문제로서 충분히 부부간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어필
2
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도 13개월 가량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서
불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악랄한 점 어필
3
상간 소송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이혼 소송을 만류하였고
이후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 어필
소송결과
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
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며
위자료 1,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.
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
배우자의 가정 복귀로 이혼 소송은 쌍방 소 취하했던 상태에서
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우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상대방 측에 제공하기까지 했지만
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연인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
어필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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